[충청신문=대전] 이성현 기자 = 금강유역환경청(이하 금강청)은 지난 5월 발생한 '서산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사고'와 관련, 한화토탈을 13일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즉시신고 미이행으로 고발조치햇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르면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화할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관서, 소방관서 등에 신고해야 한다.
금강청에 따르면 한화토탈은 지난 5월 17일 오전 11시 45분께 에스엠공장의 FB-326 탱크 상부 비상배출구에서 유증기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50분이 지난 12시 35분에 가서야 관할 소방서인 서산소방서에 늦게 신고했다.
또 다음날인 18일 오전 3시 40분께도 사고탱크 상부에서 유증기가 다시 유출되는 두 번째 사고가 발생했지만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고 금강청은 설명했다.
금강청은 그간 화학사고 즉시신고 미이행 처벌요건에 필요한 주민 건강피해 자료를 확보하던 중 서산의료원 등이 발급한 진단서가 여러 건 확보됨에 따라 한화토탈을 고발조치했다.
이번 고발건은 사법경찰권을 갖고 있는 금강청 환경감시단의 수사를 거쳐 검찰로 송치될 예정이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환경부와 금강청, 고용노동부, 충남도와 서산시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은 노동부의 '사고원인조사의견서'와 화학물질안전원의 '사고탱크 잔재물 성분 및 영향범위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7월 중 합동조사 결과를 최종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