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상병헌)가 지난 12~13일 양일간 회의를 열고 조례안과 동의안을 처리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교안위는 12일 회의에서 조례안 17건과 동의안 1건을 심사, 조례안 14건과 동의안 1건을 원안 가결하고 조례안 3건을 수정 가결 했다. 이어 13일 회의에서는 조례안 3건을 심사하고 모두 원안 가결 했다.
지난달 21일부터 31일까지 시교육청과 시청(시민안전국·소방본부)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도 채택했다.
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혁신학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학교 미세먼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가정 내 학생 학대 예방지원에 관한 조례안,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됐다.
교육감과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2건과 동의안 1건 가운데 조례안 11건과 동의안 1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수정 가결됐다.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는 예산낭비 및 비효율적으로 추진한 행정사례, 학생·학부모․시민의 불편사항과 안전사고 예방 등 감사결과 총 92건의 지적사항이 담겼다.
상병헌 위원장은“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지적사항과 위원들이 제안한 개선사항에 대해 조속한 조치와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