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제천] 조경현 기자 = 제천시가 오는 7월 1일까지 납부 기한인 제1기분 자동차세 조기 납부를 독려하고 나섰다.
시에 따르면 자동차세를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부과 및 자동차 압류, 번호판 영치 등의 체납처분을 받게 된다.
2019년 제1기분 자동차세는 지난해보다 1억 3832만 원 증가한 44억 1283만원을 부과했다.
납부방법은 내달 1일까지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ATM기로 납부할 수 있다.
또 가상계좌, 위택스(http://www.wetax.go.kr), 인터넷지로 사이트(http://www.giro.or.kr), 인터넷 뱅킹으로도 가능하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제천시청 세정과(043-641-5632)나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보다 자동차세가 증가한 것은 자동차 등록대수와 배기량이 높은 고급차량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오는 30일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3만 6305건, 42억 400만원에 대해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