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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났으니 대피" 재난문자 잘못 발송… 시민들 잠 설치는 등 한때 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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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6.17 11:22
  • 기자명 By. 김용배 기자
계룡시가 오전 2시 40분께 발송한 재난문자. 오인 신고로 밝혀졌다. (사진=재난문자 캡쳐)
계룡시가 오전 2시 40분께 발송한 재난문자. 오인 신고로 밝혀졌다. (사진=재난문자 캡쳐)

[충청신문=계룡] 김용배 기자 = 17일 새벽 계룡시와 대전시 일부 시민들에게 '노래방에서 화재가 났으니 대피하라'는 재난문자가 잘못 발송되는 소동이 빚어졌다.

이로 인해 시민들은 밤을 설치는 등 혼란과 더불어 계룡시의 안일한 대처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오전 2시 40분께 계룡시청은 '계룡시 엄사리 00노래방 건물에 화재가 발생. 확산 주변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으니 인근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는 재난문자를 발송했다.

그러나 정작 노래방 화재는 없었다. 소방당국이 신고를 받고 출동해보니 화재는 없었던으로 확인됐다.

한마디로 오인 신고였던 것.

소방본부 관계자는 “노래방에서 연기가 나는 것 같다는 신고 접수를 받았다”면서 “하지만 출동해보니 불이 나지 않았다. 오인 신고였다”고 설명했다.

소방본부와 지자체 간 자동전파 시스템을 통해 신고 내용을 확인한 계룡시는 정확한 상황 파악에 앞서 위험 상황으로 판단하고 재난문자를 발송했다.

하지만 시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재난문자를 새벽에 발송해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계룡시에 거주하는 최모(60)씨는 “새벽에 재난문자를 받고 잠을 깼다. 깜짝 놀랐으나 실제 화재가 발생하지 않아 천만 다행이다”면서 “화재가 없었다는 내용의 정정문자라도 보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화재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확인하고 문자를 보냈어야 했는데 119 사전확인 등의 절차 없이 실제상황으로 오판단하여 잘못 발송했다"며 "상황발생 시간이 심야시간으로 더 큰 민원이 제기될 것으로 판단, 도와 협의하여 정정문자는 생략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계룡시는 홈페이지를 통해 “간밤의 재난문자는 오인으로 인해 잘못 발송된 문자로, 시민여러분께 혼선을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며 “추후 이러한 사건이 재발 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는 사과문을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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