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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署 신관지구대, 범죄피해 예방 홍보에 앞장

보이스 피싱 예방, ‘윤창호 법’ 시행 홍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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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6.17 14:16
  • 기자명 By. 정영순 기자
신관지구대(대장 한규희 사진 중앙 왼쪽)가 신관동사무소(동장 이석우, 사진 중앙 우측)를 찾아 보이스 피싱 예방 홍보 후 지구대 직원과 동사무소 관계자들이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공주署 제공)
신관지구대(대장 한규희 사진 중앙 왼쪽)가 신관동사무소(동장 이석우, 사진 중앙 우측)를 찾아 보이스 피싱 예방 홍보 후 지구대 직원과 동사무소 관계자들이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공주署 제공)

[충청신문=공주] 정영순 기자 = 공주경찰서(서장 전창훈) 신관지구대는 지난 13일 신관동 주민자치센터를 찾아 보이스 피싱 및 교통사고예방 관련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이날 신관지구대는 금융기관 저금리대출 사칭 등 최근 유행하는 전화 보이스 피싱 및 SNS 보이스 피싱 사기 수법에 젊은 층이 피해를 당한 실제 사례 및 대처방법을 홍보하고 노인층의 경우 더욱 주의가 요망됨을 안내했다.

또한, 이달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시행되는 ‘윤창호 법’에 대해서도 홍보했다.

한규희 신관지구대장(경감)은 “앞으로도 보이스 피싱 사례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로 피해 예방에 주력하겠다”며 “혈중 알콜농도 0.03%는 통상 소주 1잔을 마시고 1시간 가량 지난 후 측정되는 수치이기에 단 한잔의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여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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