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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전시 월평공원 갈마지구 특례사업 부결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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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6.17 14:44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대전시 월평공원 갈마지구 특례사업 부결과 관련, 사유지매입을 위한 대전시의 대응이 주목된다.

부결은 개발 아닌 ‘보존’을 의미한다.

지난 14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 결과다.

도계위는 '월평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비공원시설 결정 및 경관 상세계획(안)' 재심의에서 위원 투표를 진행한 결과 11명 반대, 7명 찬성으로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최종 '부결'했다.

전차위원회에 대한 심의의견 조치계획 부적절, 교통처리대책 미해결, 생태자연 개선 부족, 경관개선대책 미흡이 주된 이유다.

지난 4월 26일 재심의 결정을 내린지 19일만의 일이다.

우여곡절 끝에 최종 마무리된 부결에 대한 상징적 의미는 크다.

또 다른 향후 과제가 이를 말해주고 있다.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이 부결되면서 일몰제 시행 전까지 시 재정으로 사유지'매입비'를 감당할 수 있느냐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까지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통과한 곳은 월평공원 정림지구, 용전공원 2곳뿐이다.

나머지는 대전시가 부담해야할 몫이다.

손철웅 환경녹지국장이 지난 4월 8일 열린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밝힌 매봉공원 매입비 640억원 등 두 공원 매입비만 324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부결된 월평공원 갈마지구와 문화·행평·목상 등 3개 공원의 매입비용을 따지면 그야말로 ‘산 넘어 산’ 이다.

최대 관심사는 14일 최종 부결된 대전 민간특례사업의 상징격인 월평공원 갈마지구이다.

월평공원 갈마지구는 이미 반대 입장을 밝힌 공론와위의 결정이 내려진 곳이다.

허태정 대전시장도 “공론화위 결과를 존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힌바 있다.

실제로 대전시는 대규모 지방채발행도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

말뿐이 아닌 실천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보는 관점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고 그 성과도 미지수이나 일단 기존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의지에 여론의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당시 허시장은 “권고안의 모든 의견과 데이터를 도시계획위원회에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월평공원은 오는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해제된다.

이는 그동안 제한했던 재산권행사 가능성을 의미한다.

현지 토지소유자의 첫 민원사항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지난해 12월 26일 제기한 월평공원 토지주 일부의 자기 사유지에 대한 공원해제요청이 바로 그것이다.

공원해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특별한 조성 계획이 없을 경우 가능하다.

그러나 이를 수용할 경우 우려했던 난개발이 현실화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전시가 공원 난개발방지 대응방안에 고심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여론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 넘어야할 산이 하나둘이 아니어서 추진과정에 적지 않은 어려움에 예상된다.

가장 시급한 과제가 원활한 예산확보이다.

이미 예견한 사안이긴 하나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어서 대전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당장 대전시 재정 투입에 따른 사유지매입 등은 예산부담이 커 원활한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얘기이다.

민선6기 지역 최대 갈등 현안으로 꼽혔던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

시당국의 효율적인 대안과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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