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국토부가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의 성능향상을 위해 19일부터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2차 시범사업’을 추가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피난약자이용시설(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과 다중이용업소 건축물(목욕탕‧고시원·산후조리원·학원)중 3층 이상으로 가연성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축물이 대상이다.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공사비용 중 약 2600만 원까지 지원(총 공사비 4000만 원/동 기준)을 받을 수 있다.
건축물 소유자의 효율적인 성능보강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건축·화재분야 전문가로 자문단도 운영한다.
이번 2차 사업부터는 전문인력 수급이 어려운 지방의 경우(수도권 및 광역시를 제외한 기타지역)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현장조사·보강계획 수립 등 별도 자문도 제공할 예정이다.
성능보강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군·구 건축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된다. 지원대상은 시·도 선정위원회 및 국토부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지원사업과 관련한 대상시설의 종류, 지원요건 및 보강방법 등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문의는(044-201-4995, 4986)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