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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없는 대전, 지역물품 우선구매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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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6.19 13:33
  • 기자명 By. 박진형 기자

[충청신문=대전] 박진형 기자 = 부침을 겪고 있는 지역 업체들을 보호·육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중앙부처가 용역이나 물품을 구매할 때 지역 업체들로부터 일정 비율 이상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전은 8개, 세종에는 21개 중앙관서가 있어 지역 업체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대전 동구)은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일명 혁신도시법에도 비슷한 규정이 있지만 임의규정이라 강제성이 없다. 더구나 혁신도시에만 국한되는 경우라서 대전 지역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형국이다.

디지털 문명의 발달로 불황을 겪고 있는 대표적 업종인 입쇄업체들은 이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대전의 한 인쇄업체 관계자는 "인쇄업체 폐업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세종 청사의 경우 대부분 서울 업체들과 수의계약을 맺고 있어서 관계를 맺기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최대 고객이었던 대덕연구단지 연구소들도 발주량을 줄이면서 인쇄업이 활력을 잃고 있다"며 "수도권의 경쟁력 집중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지역 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중소 건설업체들도 '국가계약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지 관심사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법 개정안에는 공공공사의 적정 계약금액이 결정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이 되는 '정부 공사 예정가격'이 예산절감 등을 위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삭감하는 사례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또 예정가격의 산정기준 중 하나인 '표준시장단가'는 실제거래가격과 원가계산 등에 의한 산정방식에 비해 낮게 산정되므로 중소업체가 주로 참여하는 300억원 미만 공사계약에는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도 담겼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최근 15년간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 재료비 등 예정가격은 12.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기관별로 공사 규모 별로 낙찰율은 조금씩 다르지만 현실성있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공공공사의 계약내용 중 부당특약이나 조건설정에 대해 건설업체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미세먼지나 민원 발생에 따라 공사 기간이 연장되면 인건비 등 비용이 늘어난다. 이 경우 발주처에서 보전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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