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유병국 의장 "공청회·토론회비 지원 절실"

'지방자치단체 예싼 평성 운영 기준' 개정 요구…입법 기능 강화 이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9.06.19 13:36
  • 기자명 By. 장진웅 기자
유병국 충남도의회 의장(사진=충청신문DB)
유병국 충남도의회 의장(사진=충청신문DB)

[충청신문=내포] 장진웅 기자 = 충남도의회 등 전국 17개 시·도의회가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 의회비 편성에 공청회비와 토론회비를 신설하도록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방의회 입법 기능 강화를 위해 공청회와 토론회 등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19일 도의회에 따르면 유병국 의장은 지난 18일 제주도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건의안을 통해 공청회·토론회 활성화가 입법 기능 강화를 비롯해 집행부 견제 등 지방의회 역할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행 규정에선 의원 개인의 공청회와 토론회 지원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지방의원은 전담 보좌관 없이 다양한 분야의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있고 분야별 지역주민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선 공청회·토론회 비용 지원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