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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음성군, 7월 1일부터 폐기물 처리 수수료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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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6.19 13:43
  • 기자명 By. 김정기 기자

[충청신문=진천] 김정기 기자 = 광역쓰레기매립시설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진천군과 음성군이 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인상한다.

군과 음성군은 폐기물관리 조례를 각각 개정하고 내달 1일부터 수수료를 인상할 계획이다.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 대비 종량제 봉투 수입 비율인 주민부담률은 군은 18.7%, 음성군 19.0%로 전국 평균 33.3% 대비 낮은 실정이다.

군의 경우 연간 쓰레기 처리비용이 약 62억원에 달하고 있으나, 현재 군민이 부담하는 비용은 전체의 18.7%인 약 11억6000만원에 불과해 단계적인 처리비용 인상에 나섰다.

인상된 종량제 봉투 가격은 1ℓ 60원(신설), 2ℓ 70원(신설), 3ℓ 70원→100원, 5ℓ 100원→140원, 10ℓ 180원→250원, 20ℓ 340원→480원, 50ℓ 840원→1,180원, 100ℓ 1,640원→2,300원이다.

또한, 불연성 PP 마대 남용과 환경미화원의 작업 안전을 고려해 50ℓ에서 30ℓ로 용량을 줄이기로 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는 톤당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되며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소화기, 간판 등 세부 품목이 신설돼 인상 및 조정될 예정이다.

군은 군민들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가격 인상 이전에 제작·판매된 종량제 봉투에 대해서는 인상 이후에도 소진될 때까지 병행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배출자 부담원칙에 입각한 쓰레기 종량제 시행 취지에 따라 부득이하게 종량제 봉투와 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인상하게 됐다”며 “재활용품의 분리수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폐기물량을 줄이는데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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