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지난 1월 12일 오후 8시 43분께 중구 대흥동 A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채 119로 후송된 조모(68)씨가 보안요원 등 병원 직원, 내원객에게 욕설·행패를 부리고 응급실 대기실에서 대변을 보는 등 업무방해를 일삼다 구속 조치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처럼 응급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폭력문제는 경찰과 시 차원에서의 대응이 꾸준히 요구돼 왔다.
대전경찰청과 대전시는 19일 시청 대강당에서 '응급실 폭력추방 선포식'을 갖고 폭력 없는 응급실 환경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응급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폭력문제의 심각성을 재인식하고 기관 간 공동대응을 통해 안전한 의료환경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황운하 청장은 "대전경찰은 지난해 11월 6개 경찰서 형사과 강력팀과 병원 응급센터 간 '대전 응급실 폭력 협의체'를 구성하고 응급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폭력문제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오고 있다"며 "응급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전경찰청과 시가 공동주최하고 대전응급의료지원센터가 주관한 이날 선포식에는 대전소방본부, 대전시의사회, 대전·세종·충남 병원협의회, 시민단체 등 300여명의 관련 기관·단체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