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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정보 이용 부동산 투기 혐의 충남도 공무원 1심에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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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6.19 15:58
  • 기자명 By. 이성엽 기자
지난 1월 신도시 개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어 직무해지 상태인 충남도 공무원 2명이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다. 사진은 충남도청 전경(사진=충청신문DB)
지난 1월 신도시 개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어 직무해지 상태인 충남도 공무원 2명이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다. 사진은 충남도청 전경(사진=충청신문DB)

[충청신문=내포] 이성엽 기자 = 지난 1월 신도시 개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어 직무해지 상태인 충남도 공무원 2명이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부 문홍석 판사는 19일 충남도청 A국장에게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또 다른 공무원 B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국장 등은 지난 2014년 홍성군청 재직시절 건설업무를 담당하면서 내포신도시 진입 도로와 교차하는 부지를 자신의 누나 명의로 2억 원에 매입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이들에게 토지를 매각한 원소유주는 공무원이 땅을 사들인 뒤 인근 땅값이 갑자기 상승하자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였고 지난 해 특별감찰반이 적발해 검찰에 의뢰하였다.

검찰은 이 같은 비위 혐의자 5명 중 A국장과 B씨 등 2명을 기소, A국장에게는 징역 2년을 B공무원에게는 징역 1년6월 각각 구형하였다.

이날 재판에서 문 판사는 "자신의 소관 업무를 통해 알게된 정보를 이용,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도리를 지키지 않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판결이 확정되면 신분도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충남도 관계자는 “항소심까지는 현재 직무대리 상태를 유지하며 지켜볼 것”이라며 “항소심에서 금고이상형을 받으면 당연퇴직 사유로 파면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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