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청주시가 우암산 순환도로 개설 당시 기부채납한 편입토지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치열한 법리공방 끝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됐다.
19일 청주시에 따르면 1974∼1976년 청주의 숙원사업이었던 우암산 순환도로(4.8㎞)를 개설하면서 상당수 사유지에 대해 기부채납을 받았다.
이 토지는 원 소유자가 기부채납하기로 한 후 다시 자식에게 증여 하면서 청주시와 현재 소유자간에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하게 됐다.
이후 2년 여 간의 법정 다툼 끝에 시가 최종 승소함으로서 상당구 율량동 소재 토지 4422㎡(3억1000만원 상당)의 토지를 확보하게 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도로개설 당시 기부채납한 것이 확실해 해당 토지 소유권을 시로 이전 등기해야 한다”며 청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13일 대법원도 토지 소유주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해 시가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게 됐다.
특히 시유재산찾기TF팀은 서울 이촌동사무소를 조사한 끝에 기부채납 당시 날인한 1970년대 원 소유자의 인감대장을 찾아 승소에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