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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플러스 무단 점거 이랜드· 방관 “청주시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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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6.19 15:59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드림플러스지회가 19일 청주시청 본관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있다.(사진=신동렬 기자)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드림플러스지회가 19일 청주시청 본관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있다.(사진=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드림플러스지회는 19일 “드림플러스 기계실을 무단으로 점유한 이랜드와 이를 방관한 청주시청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청주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8일 이랜드리테일이 용역을 동원해 상가 기계실과 보안실을 폭력으로 점유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지회는 “고객의 안전과 직결된 시설을 무단 점유함으로써 생기는 안전사고에 대해 경찰과 시는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안일하고 무책임한 행정으로 관리권 분쟁을 야기시킨 장본인은 청주시청” 이라며 “시대가 바뀌었음에도 폭력적인 용역을 이용해 이권을 챙기려는 대기업의 횡포를 시와 경찰이 계속 비호한다면 유착관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전날 이랜드리테일 측은 상가 지하 4층 기계실에 용역 직원 30여명을 배치했다.

이에 반발한 드림플러스상인회는 기계실 진입을 시도하며 대치했다.

이 과정에서 상인회와 용역업체 직원들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빚어져 부상자가 발생했다.

드림플러스관리단은 입장문을 내고 “집합건물법에 따라 적법하게 구성된 관리단이 절차에 따라 관리권을 행사하는 것” 이라며 “드림플러스 상인회는 개정된 관련법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점포 관리자 지위를 상실했다”고 밝혔다.

드림플러스는 원소유자였던 국제건설이 2013년 파산, 상가의 75%가 법원 경매로 나오자 이랜드리테일이 응찰해 2015년 11월 소유권을 확보했다.

이 후 이랜드디테일과 대규모점포관리자로서 건물 관리권을 행사 중인 상인회 간 분쟁이 수년 째 지속되고 있다.

양측의 갈등으로 전기요금을 내지 못해 단전 사태에 직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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