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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싸고 다양한 동물병원 진료비, 개선책은 표준진료제?

농식품부, 논점 흐린 ‘생색내기용 정책’ 발표…적정 진료비 가이드라인 등 실질적 방안 제시해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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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6.19 16:40
  • 기자명 By. 이하람 기자

[충청신문=대전] 이하람 기자 = “동물 진료비가 한 두 푼 하는 것도 아닌데 보호자가 그걸 모르고 수술을 진행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동물 진료비 사전 고지는 제도가 없었던 시점에도 대다수 병원에서 이미 행해지던 것인데, 농식품부는 ‘새로운 정책’을 펴는 것처럼 얘기하며 논점을 흐리고 있다.”

“동물병원에 수술비 등을 문의하면 대략적인 비용이라도 제시를 해주고, 수술 후 청구되는 비용도 사전 고지 비용과 큰 차이가 없다. 왜 ‘비싸고 들쑥날쑥한 가격’이라는 논점과 상관없이 ‘사전 고지’라는 생색내기용 정책을 제시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지난 13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내놓은 표준‘진료제’에 불만인 시민들의 목소리다.

표준진료제는 비싸고, 들쑥날쑥한 동물병원 진료비 개선을 위해 농식품부에서 제시한 정책이다. 동물 수술 등 중대한 진료행위 이전에 수의사가 소비자에게 진료비, 진료내용 등을 사전 고지하고 소비자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 함과 동시에 진료비를 책자나 병원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동물 진료체계를 표준화할 예정이다.

19일 농식품부 관계자는 “사전 고지를 받지 못한 일부 시민이 민원을 제기해 진료비 사전 고지제를 시행하려는 것”이라고 표준진료제 시행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비싸고, 개별 병원 간 차이가 심한 동물 ‘진료비’에 대한 대책은 ‘적정 진료비 가이드라인’이나 ‘표준수가제’ 등과 같은 ‘가격적 측면’이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미국의 경우는 항목별 동물병원 평균 진료비를 조사해 ‘동물의료비용 참고집’을 낸다. 일종의 적정 가격 가이드라인인 것이다. 소비자는 평균 진료비를 파악, 바가지를 면할 수 있다.

독일은 1940년부터 수가제를 시행해 1999년 표준수가제를 완성했다. 표준수가제는 표준이 되는 의료 수가를 정하는 것이다. 독일은 병원의 서비스 질 등에 따라 1~3배까지 자유롭게 청구할 수 있는 ‘범위의 수가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가격 변동 없는 ‘정가 수가제’로 의료 장비, 의사 실력 등 서비스의 질이 하락하지 않도록 독일이 수십 년 간 고심 끝에 결정한 제도다.

독일이 표준수가제를 완성한 시점에 우리나라는 시행하던 표준수가제를 폐지했다. 당시 수의사의 의료수가 담합을 막고, 자율경쟁을 통해 진료비를 낮춤으로써 보호자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 폐지 이유였다.

그러나 현재 ‘부르는 게 값’인 동물병원 진료비는 ‘고가’가 판치고 있는 실정이다.

유성구에 사는 신씨(65)는 최근 키우는 강아지의 슬개골 탈구 수술을 하기 위해 동물병원에 찾았다가 다리 한 쪽에 130만원이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다른 병원에 문의해보니 70만원, 100만원 등 가격대도 다양했다. 신씨는 가계에 부담이 되지만 키우던 강아지가 아파하는 걸 볼 수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수술날짜를 잡고 왔다. 그는 “사람보다도 진료비가 비싸서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노인 같은 경우 반려동물을 엄두도 못 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병원마다 가격이 다른 것도 신뢰를 떨어뜨린다. 부르는 게 값인 동물 진료비를 보면 눈 뜨고 코 베는 기분”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또 다른 시민은 “이전과 다를 게 뭐냐. 결국 사전고지는 제도화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일 뿐이다”며 “궁극적으로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적정 진료비 제시에 대해 대전수의사회 관계자는 “병원마다 소모품, 장비 등 차이가 커 진료비를 정하기 쉽지 않다”며 “1999년에 이미 폐지된 표준수가제가 다시 나오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표준진료제가 현 상황과 관련이 적다는 의견에 대해 “사전 고지를 받지 못한 일부 시민이 있어 진료비 사전 고지제를 시행하려는 것”이라는 말을 되풀이했다. 또한 “이번 표준진료제 정책에 진료비 등 비용적인 부분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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