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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및 기업승계 지원세제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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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6.19 16:48
  • 기자명 By. 박진형 기자

[충청신문=대전] 박진형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가 7월 4일 대전역 회의실에서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및 기업승계 지원세제 설명회'를 개최한다.

중기중앙회는 기업승계 활성화를 통한 명문장수기업 육성과 발굴을 위해 7월 1일부터 5일까지 전국 5개 도시(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서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등 중소기업 기업승계 지원세제에 대해 전문 세무사가 실제 승계사례를 들어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중기중앙회 가업승계지원센터에서 신청하면 중소기업인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한편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는 업력 45년 이상 중소기업 또는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 중 사회·경제적으로 기여한 바가 큰 기업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하는 제도다.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은 명문장수기업 확인서 및 현판을 부착하며, 정부포상 시 우선추천,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신청 시 가점부여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2016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를 통해 1회 ㈜코맥스 등 6개사, 2회 ㈜화신볼트산업 등 4개사, 3회 ㈜남성, 세명전기공업㈜ 등 총 12개사가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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