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대전시, 7~8월 '반려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

9월부터 일제 단속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9.06.19 17:42
  • 기자명 By. 한유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대전시는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관련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동물등록을 하거나 등록동물의 변경 정보를 신고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시는 자진신고기간 이후인 9월부터는 동물 미등록자, 동물 정보 변경 미 신고자를 집중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동물등록, 소유자 변경, 무선식별장치 재발급은 자치구에서 지정한 동물병원 등 등록대행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해당 동물의 유실·사망, 소유자 등록정보 변경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인석노 농생명정책과장은 "동물병원, 반려동물 서비스업소 등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 출입이 많은 장소에 홍보물을 부착하고 홈페이지, 전광판 등을 활용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며 "아직 반려견 등록을 못한 시민들께서는 빠짐없이 자진신고 기간 내 동물등록 및 변경등록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