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대전서 신고로 출동한 구급대원 폭행한 50대 남성 '벌금형'

소방대원 가슴 2회 걷어차…구급차량 안에서 담배 피우려 소동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9.06.20 15:20
  • 기자명 By. 한유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대전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3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20일 대전동부소방서에 따르면 자신의 요청으로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폭력과 폭언을 행사한 50대 남성 A씨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0만원의 벌금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지난 4월 19일 중구청 앞에서 술에 취해 병원 이송을 요청한 뒤 출동한 구급대원을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했다.

자신을 이송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의 가슴을 2회 걷어차고 아무런 이유 없이 폭언과 욕설을 했으며 심지어 구급차량 내에서 담배를 피우려다 이를 제지하려는 구급대원을 재차 폭행하기도 했다.

동부소방서는 이번 사례를 정당한 구급활동을 방해한 행위로 보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강력하게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하도록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에 따라 A씨는 결국 3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동부소방서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은 "구급대원의 폭행은 개인에 대한 폭력을 넘어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해결책은 더욱 엄정한 법집행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