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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목동3구역 조합장 해임… 시공사 변경 없이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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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6.21 13:07
  • 기자명 By. 박진형 기자
목동3구역 재개발 조합원들은 20일 중구 보문교회에서 '조합장 해임을 위한 조합원 총회'를 열고 송 조합장의 해임 안건을 가결 처리했다. (사진=박진형 기자)
목동3구역 재개발 조합원들은 20일 중구 보문교회에서 '조합장 해임을 위한 조합원 총회'를 열고 송 조합장의 해임 안건을 가결 처리했다. (사진=박진형 기자)

[충청신문=대전] 박진형 기자 = 송병호 목동3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장이 해임됐다.

대전 중구 목동3구역 재개발사 조합원들은 20일 보문교회에서 '조합장 해임을 위한 조합원 총회'를 열고 송 조합장의 해임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총회에는 조합원 188명 중 서면결의를 포함해 146명이 참석해 의결정족수를 채웠다. 이 중 137명 찬성, 4명 반대, 5명이 기권해 송 조합장의 해임 건은 가결됐다.

조중환 해임 총회 발의자 대표는 "송병호 조합장의 독단적인 사업진행이 도를 지나쳐 사업지연과 조합원의 막심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해임 총회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송 조합장은 조합 임원과 감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도 없이 주민총회를 통해 선정된 시공사와 계약 타절을 독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해임사유는 이사회에서 보류된 협력업체와 일방적인 변경계약 강행, 보안업체와 용역기간 완료 전 용역비지급으로 인한 사업차질 등이다.

앞서 송 조합장은 "계약 조건 상 분양 수익금이 조합원의 이익보다 시공사 이익으로 규정돼 이를 바로잡기 위해 조치를 취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합장이 해임됨에 따라 이사 중 가장 연장자가 조합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이에 조 발의자 대표가 당분간 직무대행을 수행한다.

법률적으로 직무대행과 조합장의 권한은 동일하고, 조합장 공석으로 인해 사업 지연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조합 측 은 설명했다.

조합장 선출을 위한 총회는 7월 말에서 8월 중순 사이에 열릴 예정이다.

이날 총회에서는 개회가 선포되자 마자 해임 반대 입장인 한 조합원이 마이크를 잡고 일장연설을 풀어놓으면서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빨리 총회 진행해요" 이를 지켜보던 조합원들은 시간이 계속 지연되자 인상을 찌푸렸다. 회의 중간 중간 고성과 삿대질까지 오가면서 장내가 술렁거렸다. 사회자와 진행요원이 만류했지만 몇 차례 더 갈등 국면이 조성됐다.

목동 3구역 재개발은 목동 1-95번지 일대에 지하 2층~지상 29층으로 993세대(일반분양 740세대)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내용이다. 포스코건설과 계룡건설이 6대4 비율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시공사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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