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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청당동 대단위 아파트 학교대란 우려

5500여 세대 완공 임박에도 학교부지 선정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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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6.23 13:03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학교용지로 포함하려는 A대학 내 부지의 일부 모습. (사진=장선화 기자)
학교용지로 포함하려는 A대학 내 부지의 일부 모습. (사진=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초등학교가 없는 곳에 대단지 아파트가 준공을 앞두고 있어 학교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문제의 아파트는 다음 달 입주예정으로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일원 5개 주택사업자 협의체(구 청당동 코오롱하늘채주택조합 아파트(이하 협의체)가 진행하고 있는 1534세대의 대규모 아파트단지다.

그런데 협의체는 지난 2016년 12월 천안교육지원청과 체결한 “2018년 3월까지 초등학교 부지를 조성해 기부채납 하겠다”는 협약서를 이행치 않고 공사를 계속해온 결과다.

준공이 임박한 K건설사의 경우 최근 시로부터 일반분양 승인까지 받은 상태로 이대로 준공될 경우 사태의 심각성을 더해준다.

K건설사는 지난해 7월에 천안교육지원청의 요구로 천안시로부터 공사 중지 명령을 받았으나 법원으로부터 공사 중지 효력정지가 받아 들여져 공사를 계속해 오늘에 이른다.

그동안 협의체가 추진해 온 초등학교용지는 A대학 부지일부로 높이 6m의 옹벽을 130m이상 설치해야 되고, 진입로도 2m에서 6m의 옹벽으로 70m이상 이며, 입주할 아파트에서 1.5km 떨어져 있다.

게다가 현재 학교용지 주변에 D아파트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된 경관녹지 및 공원일부를 양여 받아야 하는 등 천안시로부터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아야 되는데 실현가능성은 희박하다.

A대 또한 학교용지 매각과 관련해 6m의 신규 진입로 신설을 조건으로 제시한 사업진행 불가능 시 토지매각 원천무효에 대한 부담으로 별무반응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아파트 인근 학교설립 가능부지는 시간이 지연되면서 천정부지로 치솟아 부담이 가중돼 사실상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해 천안시 관계자는 “경관녹지와 공원양여 문제는 D아파트 입주민의 입주권을 보장해야 하는 문제와 맞물려 있어 협의체가 원하는 대로 양여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며 도시계획시설로 접수 되면 신중하게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천안교육청 관계자는 “협의체에서 추진 중인 학교용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해 강제할 방법이 전혀 없다”며 “앞으로 교육환경 영향평가, 충남도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위원회, 교육부 중앙투자심의위원회 등을 거치면서 부결되면 원점에서 다시 새로운 학교용지를 찾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부동산 관계는 “학교용지를 부담금 내에서 매입하려는 것은 협의체의 지나친 욕심”이라며 “최적의 부지를 찾아 학교를 설립, 기부 채납해 등·하교에 부모와 자녀들이 마음을 놓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꼬집었다.

한편 학교용지부담금이란 100가구 규모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에 대해 지자체장이 학교용지의 확보 또는 학교 증축을 위해 시행하는 개발업자에게 징수하는 부담금이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 2에 따라 공동주택은 가구별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0.8%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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