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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처벌기준 강화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 낮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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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6.23 16:30
  • 기자명 By. 황천규 기자

[충청신문=대전] 황천규 기자 =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충남본부는 음주운전 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는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이 25일자로 0.05%에서 0.03%로 강화된다고 23일 밝혔다.

이와 같이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7일 국회를 통과했다. 앞으로 음주운전 적발 시에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정지수치 3회 단속되면 면허취소가 되는 삼진아웃제에서 2회 단속되면 면허취소가 되는 이진아웃제로 강화된다.

공단에 따르면 아무리 적은 양이라도 술에 포함된 알코올은 중추신경계를 억제해 뇌의 기능을 떨어뜨려,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사고의 위험이 높아진다.

혈중알코올농도는 개인별 알코올 분해 능력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체중 65kg인 성인 남성이 소주 1잔을 마시고 1시간 후 혈중알코올농도를 재면 수치가 0.03%를 넘는다. 소주 1잔이라도 마셨다면 아예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된다는 뜻이다.

또한 다음날 아침 숙취가 해소되지 못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것 또한 조심해야 한다. 경찰청이 적용하는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면, 남성(70kg)과 여성(60kg)의 술 깨는 시간은 소주 한 병(19도)를 기준으로 남성은 4시간 6분, 여성은 6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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