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이성현 기자 = 대전시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시청 안에서 불법 미용시술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정윤기 행정부시장과 이영근 감사위원장은 24일 시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최근 불거진 수유실 불법미용시술 관련 추진상황을 설명했다.
시는 지난 18일 오후 3시 52분께 "시청 수유실에서 불법 미용시술이 이뤄지고 있다"는 시민의 신고가 감사실에 접수됐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가 신고 직후 수유실에 갔을 때 시 소속 6급 공무원 A 씨가 미용사로부터 속눈썹 연장시술을 받고 있었다고 시는 설명했다.
그 당시는 A 씨의 근무시간이었음이 확인됐으며 시는 A 씨가 공무원법이 정한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시는 A 씨를 비롯한 다른 공무원도 이전에 불법시술을 받았는지 등에 대해서도 조사 중에 있다.
정윤기 행정부시장은 이날 "공무원이 일과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해 시청 내에서 불법으로 추정되는 시술을 받았다는 점에서 규정·의무 위반이 엄중하다"며 "동기와 횟수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 사법기관 송치는 물론 징계 절차 등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시술자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으로 시술자가 미용종합면허를 갖고 있지만 신고하지 않은 곳에서 시술했기 때문에 현행법 위반으로 보고 있다.
한편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미용사는 영업 신고한 장소에서만 미용시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시술을 받은 공무원 A 씨에게는 형사처분이 이뤄지지 않고 시 민생사법경찰과(특사경)의 수사 결과에 따라 감사위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