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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사 내 불법 미용시술 사태'… 허태정 대전시장 "공직기강 문제 엄중대처, 복무기강 확립할 것"

25일 주간업무회의서 시대 뒤떨어진 공직자 관행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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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6.25 13:41
  • 기자명 By. 한유영 기자
대전시청 한 과의 문앞에 걸려있는 업무 집중 근무 시간제 운영 안내문.(사진=한유영 기자)
대전시청 한 과의 문앞에 걸려있는 업무 집중 근무 시간제 운영 안내문. (사진=한유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최근 대전시청사 내서 이뤄진 6급 공무원의 불법 미용시술 파장과 관련, 허태정 시장이 "이번 기회에 조직의 불미스러운 내용을 찾아 정리하고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공직 관행을 뿌리 뽑을 것"이라고 직접 입을 열었다.

허 시장은 25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주간업무회의를 열고 공직기강 문제에 대해 엄중대처 할 것과 복무기강을 확립할 것을 강조했다.

이날 허 시장은 "이번 사안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시대에 뒤 떨어진 것"이라며 "이 사안이 얼마나 심각한지, 국·과장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는지, 적당히 감추고 넘어갈 일로 인식하지 않았는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 이를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공직기강이 평소 어땟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공직기강 문란이 관행으로 포장되지 않도록 도덕적 기준을 정립할 것을 지적하며 "세상이 얼마나 변했고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기준에서 바라보는지 늘 의식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이번 사태를 언론보도로 시장이 접하게 된 것에 대한 보고체계 문제도 지적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충청신문DB)
허태정 대전시장. (사진=충청신문DB)

허 시장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그간의 문제점을 찾아 정리하고 바른 질서를 마련할 수 있게 분명한 태도로 하겠다"며 "이를 우리 모두의 몫으로 인식하고 특별히 신경 써 복무기강이 제대로 자리 잡게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시는 지난 18일 오후 3시 52분께 "시청 수유실에서 불법 미용시술이 이뤄지고 있다"는 시민의 신고를 접수 받았다. 시 관계자는 신고 직후 수유실을 방문해 시 소속 6급 공무원 A씨가 미용사로부터 속눈썹 연장시술을 받고 있는 현장을 포착했다.

당시 A씨의 근무시간이었음이 확인됐으며 시는 A씨가 공무원법이 정한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시는 A씨를 비롯한 다른 공무원도 이전에 불법시술을 받았는지 등에 대해서도 조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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