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이성현 기자 = 25일 도로교통법 개정안(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음주운전자는 여전한 모양새다.
대전지방경찰청은 25일 0시를 기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강화된 음주운전단속을 전개했다.
이번 단속은 교통경찰관 53명이 투입돼 대전 서구 갈마동 갈마육교 앞 노상 등 유흥가 주변 및 시내전역에서 실시됐다.
이날 개정법 시행 이후 0시 27분께 대전지역 최초로 적발된 음주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04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고 이어 오전 34분께 적발된 운전자는 0.081%로 면허취소에 해당됐다.
경찰은 이날 음주단속에서 면허정지 6건, 면허취소 6건 등 모두 1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적발된 운전자 중 1명은 개정법 시행 이전이었다면 훈방대상이었지만 이번에 적발되면서 면허정지 됐으며 2명은 정지대상자였다가 면허취소가 됐다.
경찰 관계자는 “25일부터 윤창호법이 시행되는 첫 날이라 단속한다고 홍보가 돼 음주단속 적발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25일을 시작으로 두 달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며 음주운전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오후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또 유흥가·식당·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와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에서는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스폿이동식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