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구본영 천안시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4000만원을 구형받았다.
26일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수뢰후 부정처사,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구본영 천안시장(66)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구본영 피고인은 최후진술에서 “공직자로서 이런 일로 재판을 받게 돼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김병국씨에게 후원금을 돌려준 뒤 다시 되돌려 받은 사실이 결단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천안시민으로부터 막중한 임무를 부여 받은 공직자로서 모든 양심을 걸고 말씀 드린다”고 재차 강조한 뒤 “천안시민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칠 기회를 줄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재판부에 당부했다.
구 시장은 제6회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14년 5월 19일 김병국씨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을 받고 김씨를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임명한 혐의, 그리고 천안시체육회에 박모씨를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구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7월 26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