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내포] 장진웅 기자 = 충남도가 음주운전 경력자 승진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도는 26일 하반기 정기인사(7월1일자)를 단행하면서 승진 대상자 가운데 음주운전 경력자는 배제했다고 발표했다.
김용찬 행정부지사는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에도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면서 "승진대상자에 한해 승진에서 1회 배제할 것이고 앞으로도 이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기조에 따라 이번 인사에서 음주운전 경력자 모두 4명이 승진하지 못했다.
이들은 음주운전 적발에 따른 도의 징계를 확정받은 상태다.
이들 가운데엔 2008년에 음주운전에 의한 징계를 받은 사람도 있다.
징계 뒤 인사 배제가 이중처벌일 수 있다는 지적엔 징계는 행정처벌이고 인사는 인사권자의 재량 행위라는 설명이다.
또 향후 음주운전 경력자의 기준을 논의 과정을 거쳐 명확히 정해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