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내포] 장진웅 기자 = 충남 학생 인권 조례 제정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충남도의회 학교인권문화 연구모임은 27일 4차 세미나를 열고 인권 친화적인 학교 문화 조성과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해 충남 학생 인권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조례에 담길 내용과 방향에 대해선 학생 등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보장하는 한편, 시민 인권 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구성하기로 했다.
특히 학생 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것은 학교 교육 효율성과 학교의 질서를 해치는 위험 요소가 아니라는 데도 동의했다.
연구모임 대표인 김영수 의원은 "충남 학생 인권 조례는 초중등교육법이 보장하는 학생 인권을 보다 구체화해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규범"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모임에 참석한 조철기 의원도 "학교 교육은 학생의 인권 보장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면서 "학생들이 상호 존중의 인권이 보장되는 학교 공동체애서 생활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모임은 앞으로 학생, 교사, 보호자 등과 함께 조례 제정을 위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모임에는 김영수 의원을 비롯해 조철기·황영란·최훈·안장헌·이선영 의원과 청소년인권 전문가,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