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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장기기증 장려 등 조례안 입법 예고

7월9일부터 313회 임시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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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6.28 14:23
  • 기자명 By. 장진웅 기자

[충청신문=내포] 장진웅 기자 = 충남도의회가 다음달 임시회를 앞두고 장기기증 장려 등 각종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28일 도의회에 따르면 최훈 의원은 장기와 인체조직 기증을 장려하고 기증자를 위한 예우와 지원 근거를 담은 '장기·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나섰다.

조례안에 따라 장기기증 인식 개선과 활성화를 위해 관련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매해 9월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더불어 장기기증자 추모 또는 유가족 대상 심리 지원 프로그램 등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최 의원은 "장기기증 활성화로 환우에게는 새로운 삶을 선물하고 가족에게는 희망을 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연 의원은 민주화운동 기념과 정신 계승 관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도민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조례안은 도내 민주화운동 기념 사업과 희생자 추모 사업 등을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이를 추진하는 민주화운동 법인·단체 또는 교육·연구기관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게 했다.

김 의원은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는 민주화운동 열사들의 희생으로 이뤄진 것"이라면서 "이를 기념하고 계승해 민주화운동의 자랑스러운 정신적 유산이 후대에도 이어질 수 있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오인철 의원은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인권보호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최소한 정규 수업을 이수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고 출결 상황과 훈련 또는 대회 참가 등 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폭력, 성희롱·성폭력 등으로부터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 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비롯해 신고·상담·법률 지원·심리 치료 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 의원은 "학생선수들이 학습권 보장과 인권 보호를 통해 공부와 운동을 병행, 몸과 정신이 균형 잡힌 인재로 성장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들 조례안은 다음달 9일부터 열리는 제313회 임시회에서 심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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