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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환경청, 2019 화학물질 통계조사

화학물질 취급현황, 취급시설 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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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6.29 11:42
  • 기자명 By. 이성현 기자

[충청신문=대전] 이성현 기자 = 금강유역환경청은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전·세종·충청지역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662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2019년 화학물질 통계조사'를 실시한다.

화학물질 통계조사는 대기·페수 배출시설을 설치·신고하거나 허가받은 사업장과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2015년부터 2년마다 실시되는 법적 통계조사다.

조사대상 사업장은 지난해 1년 동안 취급한 화학물질의 취급제품명, 입·출고량, 취급시설 등을 작성한 조사표를 화학물질 통계조사시스템을 이용해 아래의 제출기한 내 제출해야한다.

만약 기한 내 조사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제출할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제64조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조사는 화학물질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조사대상에서 제외됐던 소량화학물질 취급 사업장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해 실시할 예정이다.

금강청에서는 사업장의 조사표 작성을 돕기 위해 5일부터 9월 9일까지 모두 11회에 걸쳐 그룹·지역 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통계조사 관련 문의를 전문적으로 상당하기 위해 중앙상담센터가 2일부터 9월 30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조사에 제출된 자료는 금강청과 화학물질안전원의 검증을 거쳐 2020년에 화학물질 조사결과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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