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최홍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업의 원칙과 가치를 이해하고 친환경농업을 실천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의무교육 제도를 도입했다.
농림부는 의무교육 제도 신설에 따른 인증사업자(농업인 등)가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달 1일부터 지역 단위의 교육과정을 개설해 사전에 교육·홍보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종전 인증농가 대상 교육은 부정기적이며 단순 전달교육 형식이었으나, 의무교육 제도를 통해 친환경농업의 철학과 가치, 변화되는 제도·정책 등 정기적이며 실효성 있는 교육이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다.
먼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 한국친환경인증기관협회 등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오는 7월부터 연말까지 전국 시·군 단위 지역 80개소에서 약 200회에 걸쳐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친환경농업 교육을 실시한다.
아울러 농촌진흥청·농업기술센터 등 관련기관과 협의해 매년 초 새해농업인실용교육, 품목 단위 친환경농업 기술교육 등에 친환경농업 과정을 신설하는 등 친환경농업 의무교육 과정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각 지역별 친환경농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친환경농업의 원칙과 가치를 학습하고 실천사례를 함께 토의하면서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