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최홍석 기자 = 롯데백화점 대전점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오는 16일 시행을 앞둔 가운데 '직장 내 괴롭힘 NO, 직장 내 행복함 YES'를 윤리강령으로 지정하고 선언식을 진행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 날 행사에 참석한 손을경 점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보호조치 교육을 이수하고 선언문 서명식을 가졌다.
손을경 점장은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통해 전 직원 모두가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백화점 대전점은 직원들과의 다양한 소통창구를 열어두고 근무환경 개선 및 여가활용 문화 혜택을 제공하는데 앞장서며 워라밸 대표기업으로 자리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