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제천] 조경현 기자 = 제천시보건소는 보건복지부의 관련법 개정에 따라 7월부터 국가암검진 대상에 폐암이 추가·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폐암 검진이 도입되면 국가 5대암(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에서 6대 암으로 확대된다.
시는 이에 따라 7월부터 폐암도 국가암검진 대상에 포함되는 사실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폐암 검진은 만 54~74세 국민 중 폐암 발생 고 위험군에 대해 2년마다 실시하며 고위험군이란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현재 흡연자와 폐암 검진 필요성이 높아 보건복지부 정관이 고시로 정하는 사람으로 30갑년 이상 흡연자는 1만 원 정도만 내면 국가 폐암 검진을 받을 수 있다.
30갑년이란 매일 1갑씩 30년을 피우거나 매일 2갑씩 15년, 3갑씩 10년을 피우는 등의 흡연력을 말한다.
폐암 국가암 검진 비용은 1인당 약 11만원이며 이 중 90%는 건강보험 급여로 지급돼 실질적인 본인 부담금은 약 1만 1000원이다.
현재 폐암은 전체 암중 사망자수 1위로 2017년 기준 국내에서 1만 8000여 명이 폐암으로 사망하며 무서운 질병으로 알려져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는 폐암 검진이 추가되어 조기발견을 통해 생존률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흡연이 폐암 발생의 위험율을 크게 높이는 만큼 적극적인 금연 홍보도 실시하여 제천 시민의 건강을 지켜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제천시보건소 방문건강팀(043-641-3054, 3176)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