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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환경부, 건축물 미세먼지 공동 대응방안 마련

3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환기설비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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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7.01 16:07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앞으로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도 환기설비 설치가 의무화되고 건축물에 설치하는 환기설비 공기여과기 성능도 강화된다.

1일 국토부와 환경부는 외부 미세먼지 유입에 따른 실내공기 오염 저감을 위해 ‘건축물 미세먼지 대응방안’을 공동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형 건축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실내공기질 관리에 취약했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환기설비 설치 관련규정을 강화했다.

우선 소규모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 현재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과 주상복합만을 대상으로 했던 환기설비 설치 의무규정을 30가구 이상 공동주택과 주상복합으로 확대했다.

30가구 미만 공동주택이나 주상복합,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의무 규정은 마련하지 않았으나 환기설비 설치를 권장하기로 했다.

그간 환기설비 의무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던 민간 노인요양시설(1000㎡ 이상)과 어린이 놀이시설(430㎡ 이상), 영화관(300㎡ 미만)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환기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8월12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연내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환기설비의 공기여과기 성능기준도 강화된다. 기계 환기설비의 공기여과기 성능기준을 현행(초미세먼지 포집률 40%)대비 1.5배(60%)높이고 자연환기설비의 성능기준 또한 현행 대비 1.2배로 강화해 외부 미세먼지의 실내 유입 차단 성능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그간 명확한 기준이 없었던 공항 터미널, 철도 대합실, 영화관,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기계 환기설비 공기여과기 성능에 대해서도 공동주택 환기설비의 공기여과기 성능기준과 동일하게 한국산업표준(KS) 시험방법 기반의 정량화된 공기여과기 성능기준을 도입한다.

환기설비 설치 이후 유지관리 어려움으로 일반 국민이 환기설비 사용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해 환기설비 유지관리기준을 마련, 내년 5월 시행되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 시 환기설비 유지관리의 적정성도 확인하게 된다.

환기설비 공기여과기의 교체 편의성을 높이고 대량생산에 따른 가격인하 유도를 위해 공기여과기 치수를 풍량별로 표준화할 계획이다.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시설 및 설비투자도 확대한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제3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에 따라 규모가 크고 이용객이 많아 기계 환기설비가 꼭 필요한 지하역사와 철도역사 대합실에 대한 환기설비 교체를 위해 중점 투자 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 전국 52개 역사의 공기질 개선을 위해 991억 원(본예산 40억 원, 정부 추경안 951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실내로의 미세먼지 유입을 저감시켜 국민들의 미세먼지 우려를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새로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과 미세먼지 기준의 시행에 대비해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병행해 실질적인 실내공기질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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