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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할인·소득공제 30%… 대덕구 지역 화폐 '대덕e로움' 5일 본격 출시

박정현 대덕구청장 "올해 50억원 규모 발행… 5년 안에 500억원 규모로 성장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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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7.01 15:28
  • 기자명 By. 한유영 기자
박정현 대덕구청장이 1일 시청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오는 5일 본격 출시되는 지역화폐 대덕e로움을 설명하고 있다.(사진=한유영 기자)
박정현 대덕구청장이 1일 시청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오는 5일 본격 출시되는 지역화폐 대덕e로움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한유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대덕구가 오는 5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강화를 위한 지역 화폐 '대덕e로움'을 본격 출시한다.

박정현 구청장은 1일 브리핑을 통해 "오늘 이 자리는 대덕경제의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선언하는 자리"라며 "오는 5일 공식출시되는 지역화폐 '대덕e로움'은 돈이 도는 선순환 경제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를 강화해 대전경제를 넘어 대한민국 경제에 파란을 일으킬 경제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덕구는 사업장 근로자 평균소득이 대전 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지만 지역 평균소득은 3위에 그치고 있다"며 "이는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의 소득이 낮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며 소상공인 매출증대를 통해 소비, 생산, 일자리가 증가하는 선순환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대덕e로움'을 출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덕e로움'은 지역 내 소비촉진과 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대덕구가 발행하는 지역 화폐다.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에 따라 대덕구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발행형태는 종이 상품권이 지닌 환전차익거래(일명 깡) 문제와 가맹점을 일일이 모집해야 하는 번거로움, 매년 발행비가 소요된다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선불식 전자카드 형태로 발행한다.

지난해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역 화폐를 발행할 경우 소상공인은 1인당 추가소득이 2.13% 증가, 관광객의 지역 내 소비지출은 3.75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올해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50% 이상인 137개 자치단체가 2조원 규모의 지역 화폐를 발행하고 있다. 전국 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전에서는 대덕구가 최초로 발행한다.

박 구청장은 "올해 발행액 규모는 5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위해서는 100억원 이상을 발행해야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나고 200억원 이상이면 소상공인의 체감, 500억원 이상이면 실질적 경제효과를 얻을 수 있는 만큼 이번 처음 시작을 잘 해서 5년 안에 500억원 규모로 키우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대덕e로움 선불식 카드.(사진=한유영 기자)
대덕e로움 선불식 카드. (사진=한유영 기자)

대덕e로움은 오는 5일 공식 출시되며 시범운영을 위해 2일부터 구입할 수 있다. 개인 구매 한도는 월 50만원, 연간 500만원이고 상시 6%, 출시·명절 등 특판 시 10%의 할인을 받아 구매할 수 있다.

사용한 금액의 30%는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연회비와 발급수수료는 없다. 기업과 단체는 한도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지만 할인혜택 없이 구매해야 한다.

카드 수령은 대덕e로움 전용 앱이나 금융기관, 구청·동행정복지센터·도서관 등에서 가능하다.

휴대전화에 전용 앱을 이용할 경우 카드를 등록하고 본인 은행계좌에서 이체해 충전하면 할인율에 따라 구청에서 보전하는 할인 보전금이 지급된다. 휴대전화가 없거나 사용이 어려운 사람은 금융기관(하나은행·신협)에서 현금을 내고 충전해 사용할 수 있다.

충전한 카드는 대덕구 내 IC카드(신용카드) 단말기를 사용하는 모든 점포에서 사용 가능하지만 대규모점포·유흥업소·본사 직영점·사업장 소재지가 대덕구가 아닌 점포 등은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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