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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중기청, 명문장수기업제도 대전충청권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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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7.01 16:03
  • 기자명 By. 박진형 기자

[충청신문=대전] 박진형 기자 = 대전·충남중소벤처기업청이 오는 4일 대전역 회의실에서 '명문장수기업 확인 및 가업승계 지원제도' 대전충청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는 중소기업 성장의 바람직한 롤 모델을 제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기업을 발굴하여 기업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이다. 장기간 건실하게 기업을 운영하면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중견기업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하는 제도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명문장수기업 확인 기준, 신청 및 평가방법과 사업승계 세제지원제도 등을 안내한다.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받기 위해서는 45년간 사업을 계속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성실한 조세납부 등 경제적 기여는 물론 법규 준수와 사회적 공헌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

심사 과정을 거쳐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명문장수기업 마크 사용, 정부포상 우선추천, 정책자금과 수출 등 중기부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대전충남중소벤처기업청 관계자는 "명문기업이 오랫동안 쌓은 기술력과 경영 노하우를 다음 세대에 원활하게 승계하고 모범적인 기업문화 확산을 위해 지역내 중소·중견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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