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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 타협점 못찾아… 대전 버스노동조합, 노동위에 쟁의조정 신청

오는 10일께 파업찬반투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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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7.01 17:44
  • 기자명 By. 한유영 기자
버스 한 대가 정류장으로 진입하고 있다.(사진=한유영 기자)
버스 한 대가 정류장으로 진입하고 있다. (사진=한유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대전지역 시내버스노동조합이 1일 충남지방노동위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그동안 노사 간 5차례 협상이 진행됐으나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다.

이번 협상의 가장 큰 쟁점은 2020년 1월 1일 도입되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인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시간 개편에 따른 인력난, 임금문제 등 복합적인 문제가 얽혀있는 만큼 양측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

1일 대전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과 대전지역버스노동조합에 따르면 버스노조의 쟁의조정 신청에 따라 앞으로 15일간 노동위 조정 기간을 거치게 됐다.

조정 기간 동안 통상 2차례 정도의 노사 추가 협상이 진행되며 이 협상이 또 다시 결렬되면 버스노조에서 다시 15일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으나 그러지 않을 경우 그대로 파업수순을 밟게 된다.

특히 버스노조는 쟁의조정 신청 이후 곧바로 2일 파업찬반투표 공고를 내고 오는 10일께는 찬반투표를 예고하고 나선 상황이다.

버스노조 관계자는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임금 손실분에 대한 보전을 해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며 "버스 업계에서 생기는 불합리한 관행들을 개선하면서 사측과 협의를 진행해 나가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사 간 대화로 푸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조정 기간 동안 이견을 조율하고 합의점이 있다고 하면 대화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측인 버스운송조합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을 대비해 특정일의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날의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정 기간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노동시간에 맞추는 방식인 '탄력적 근로 시간제'와 근로자가 출장 등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해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간주근로시간'에 대한 변경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버스운송조합 관계자는 "간주근로시간 변경안에 대해 노동조합에서 조건을 추가해 역으로 제시했는데 그 방식을 도입하면 임금 인상률을 제외하고 연간 100억원이 추가로 들것으로 보여 수용하기 어려웠다"며 "앞으로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 노조와 협상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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