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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농민들 '농민수당' 제도화 운동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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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7.02 11:27
  • 기자명 By. 장진웅 기자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 등으로 이뤄진 '주민발의를 통한 충남도 농민수당 조례 제정 추진 운동본부'는 2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민수당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 발의 운동을 선포하고 있다. (사진=장진웅 기자)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 등으로 이뤄진 '주민발의를 통한 충남도 농민수당 조례 제정 추진 운동본부'는 2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민수당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 발의 운동을 선포하고 있다. (사진=장진웅 기자)

[충청신문=내포] 장진웅 기자 = 충남농민들이 주민 발의를 통한 '농민수당' 조례 제정 운동에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 등으로 이뤄진 '주민발의를 통한 충남도 농민수당 조례 제정 추진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2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민수당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 발의 운동을 선포했다.

운동본부는 운동 선포 배경에 대해 "농민이 직접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농민의 권리 보장·증진을 위한 것"이라며 "수많은 도민을 만나 농민수당의 정당성을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소개했다.

이어 "관청의 한계를 극복하고 농민의 참여로 새로운 농업 정책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농민수당이 충남에 도입되면 지역 시·군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함으로써 농민뿐 아니라 지역민의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운동본부는 오는 9일 결성회의를 통해 본부 구성과 활동 등 구체적 운동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농민수당은 농업 또는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생산하는 농민에게 사회적으로 보상해 농업·농촌을 지속시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하기 위한 정책이다.

전국 12곳 지자체에서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있거나 검토하고 있다. 충남에선 부여군이 농가당 14만원 지급을 목표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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