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앞으로 토지를 수용하는 사업(이하 ‘토지수용사업’)을 인허가 하려면 국토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와 미리 협의를 거쳐야 하고 토지수용사업을 신설하는 입법을 할 때도 중토위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토지보상법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중토위는 법 시행에 맞춰 공익성 협의와 토지수용사업 정비를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공익성 심사만 전담하는 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그동안 토지수용사업을 인허가 하려는 행정기관은 중토위로부터 해당 사업의 공익성에 관한 의견을 들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협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협의과정에서 중토위는 사업이 공익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행정기관이나 사업시행자에게 조치계획을 요청할 수 있다. 조치계획을 요청받은 행정기관이나 사업시행자는 공익성을 보완·강화하는 조치계획을 중토위에 제출하고 중토위는 제출받은 조치계획을 심사해 공익성 여부를 판단한다.
이를 위해 중토위는 공익성 협의를 위한 평가항목을 세분화하고 공익성이 낮은 사업에 대한 조치계획 요구 등 협의절차의 기준과 방법 등을 마련했다. 공익성 판단 기준은 사업의 공공성(대중성·개방성 등), 수용의 필요성, 입법목적 및 상위계획 부합 여부, 사업시행자 유형 및 사업수행의 의사와 능력 등이다.
중토위는 공익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업에 대한 개선·정비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개별 법률에 따라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은 110개에 이른다. 이 중 공공성이 낮거나 수용할 필요가 없는 사업들은 토지수용 사업에서 제외하거나 수용요건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종학 중토위 사무국장은 “공익성 검증강화를 위한 법 개정 및 그에 따른 일련의 조치를 통해 무분별한 토지수용이 어느 정도 걸러지는 한편, 토지소유자도 모르게 이루어지는 이른바 기습적 수용행태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