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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전시내버스 쟁의조정신청, 그 해법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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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7.02 12:15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대전지역 시내버스노동조합이 1일 충남지방노동위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는 소식이다.

쟁점은 오는 2020년 1월 1일 도입되는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인력난 및 임금문제가 주요인이다.

그동안 진행된 5차례의 노사협상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그 이면에는 근로시간 개편에 따른 복합적인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견을 좁히지 않는 한 양측의 팽팽한 줄다리기는 계속될 전망이다.

버스노조의 쟁의조정 신청에 따라 향후 15일간 노동위 조정기간을 거쳐 2차례의 추가 협상이 진행되나 전망이 밝지 않아 관계자들의 우려를 낳고 있는 이유이다.

실제로 버스노조는 쟁의조정 신청 이후 곧바로 2일 파업찬반투표 공고를 내고 오는 10일께는 찬반투표를 예고하고 있다.

이른바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인 한 부작용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근로시간이 줄어든 만큼 그 임금 손실분에 대한 보전은 당연한 것 아니냐는 논리이다.

사측인 버스운송조합은 그 대안으로 '탄력적 근로 시간제'와 '간주근로시간'에 대한 변경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노조는 이와 생각을 달리하고 있다.

사측의 간주근로시간 변경안과 관련, 조건을 추가해 역으로 제시한 상태이다.

문제는 그 방식을 도입하면 임금 인상률을 제외하고 연간 100억원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것이다.

사측이 수용에 난색을 표한 이유이다.

하지만 타협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노조는 버스 업계에서 생기는 불합리한 관행들을 개선하면서 사측과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사 간 대화로 푸는 게 제일 중요하다며 조정 기간 동안 이견을 조율하고 합의점이 있다고 하면 대화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주 52시간’ 근무제도의 근본취지는 노동시간 단축의 성공적 안착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본격시행을 앞두고 기대와 우려가 엇갈린 지 오래다.

여유 있는 삶과 자기계발이 가능하다는 전망 속에 앞서 언급했듯 노동 강도가 급증하거나 실질소득이 줄어들 것이라는 불안감도 만만치 않다.

문제는 노동집약 업종이다. 비용 증가와 생산성 저하, 안전사고 우려 등이 발등의 불이다.

정부는 고용안정기금을 통해 임금감소분 보전과 신규인력채용을 지원 한다는 계획이나 현실은 그리 녹녹치 않다는 지적이다.

사측이 신규채용으로 이를 보완한다는 것은 장밋빛 기대다.

일자리 증대나 자금지원에 앞서 업종별 특성에 적합한 구체적인 단축 방안과 지원방안이 선행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이른바 탄력근무제 등 개선안이 대두되고 있는 이유이다.

결론은 주문이 몰리면 일을 더하고 나중에 쉴 수 있어야 한다.

산업의 구조적 특성상 근로시간 총량 자체를 한시적으로 늘려야 하는 경우가 있다.

다시 말해 보다 깊이 있고 현실에 맞는 개선안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직무 패러다임이 급변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노동시간으로 근로 절대량을 산정하는 것은 낡은 잣대라는 지적을 곰곰이 따져볼 필요가 있다.

업무의 성취나 질로 생산성을 판단하는 직무가 늘고 있는 작금의 현실도 결코 간과할 사안이 아니다.

대전시내버스노동조합 쟁의조정 신청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관건은 임금손실분에 대한 보존방안이다.

노동시간의 체계적인 재점검과 함께 그 해법에 시민들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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