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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공무원 항소심서 감형… 벌금 3000만원

재판부 “원심 형 무거워 부당하다 인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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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7.02 17:38
  • 기자명 By. 이성현 기자

[충청신문=대전] 이성현 기자 =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송선양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남교육청 소속 공무원 A(35)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충남 천안의 한 도로에서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남성을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3%였으며 이 사고로 피해를 입은 남성은 약 전치 4주의 타박상을 입었지만 A 씨는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재판부는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고 피해자의 상태가 중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A 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벌금 3000만원으로 감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을 비롯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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