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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규모 고물상·폐기물처리시설 등 '폐기물업체 불법 운영' 6곳 적발

시특사경, 사업장 위반자 모두 형사입건… 위반사항 관할 부서·자치구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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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7.03 10:49
  • 기자명 By. 한유영 기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에서 비철금속인 폐알루미늄을 수집하고 알루미늄 부피를 줄이기 위해 압축기를 설치하다 적발된 모습(미신고 폐기물처리시설).(사진=대전시 제공)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에서 비철금속인 폐알루미늄을 수집하고 알루미늄 부피를 줄이기 위해 압축기를 설치하다 적발된 모습(미신고 폐기물처리시설). (사진=대전시 제공)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대전에서 불법으로 폐기물업체를 운영한 6곳이 적발돼 미신고 대규모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운영자들이 형사 입건됐다.

3일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지난 5월 1일부터 2개월간 이뤄진 이번 단속에서는 최근 관리망을 피해 사업장 내에 폐기물을 무단 방치 하거나 임야 등에 불법 투기 하는 사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으며 대전 내 폐기물처리업체 및 미신고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폐기물처리신고 미이행 3곳, 미신고 폐기물 처리시설 1곳,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2곳 등 총 6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A사업장은 약 1500㎡의 규모임에도 해외 수입용 압축폐지와 소규모고물상에서 수집한 폐지 총 200여 톤을 보관,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폐지·고철 등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재활용하는 사업장은 규모가 1000㎡ 이상이면 신고를 해한다.

B사업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에서 비철금속인 폐알루미늄을 수집하면서 알루미늄 부피를 줄이기 위해 압축기를 설치·운영하다 적발됐다.

스티로폼 제품을 생산하는 C폐기물재활용업체는 화학물질을 사용하면서도 대기오염물질을 처리할 수 있는 집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인 도포·건조시설을 가동하다 적발됐다.

시 특사경은 적발된 사업장의 위반자를 모두 형사입건하고 위반사항은 관할 부서 및 자치구에 통보해 행정처분 등 조치 할 예정이다.

박월훈 시민안전실장은 "요즘에도 사익을 챙기기 위해 폐기물을 방치하고 투기하는 등 불법사례가 만연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능화 되어가는 범죄에 대해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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