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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전 학비연대파업을 바라보는 시각, 그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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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7.03 11:59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학비연대)와 교육당국의 최종교섭이 결렬되면서 대전지역도 급식·돌봄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소식이다.

실로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미 예견된 사안이긴 하나 그것이 현실화될 경우 그 부작용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학비연대는 2일 6시간의 마라톤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해 3일~5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대전지역은 약 61개교, 254명 정도가 총파업에 참여할 전망이다.

시·도교육청은 학교급식·돌봄 대란이 예상되는 학교에 도시락 지참, 대체 인원 활용 등을 통해 파업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복안이다.

학비연대에는 급식조리원·돌봄강사·교무행정사 등 전국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거 포함돼 처우개선과 함께 비정규직 철폐를 주장하고 있다.

학비연대는 2년 전에도 비정규직 철폐와 근속수당 인상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들어간바 있다

학비연대가 학생들을 볼모로 자신들의 이권을 챙기려 한다는 일부 비판을 감수하고라도 또 다시 총파업에 나선 이유에 여론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그 기저에는 불합리한 임금차별이 자리 잡고 있다.

현재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차이를 80%까지 맞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임금교섭안을 제시하고 있다.

학비연대는 현재 무기계약직 신분에서 더 나아가 정규공무원처럼 해마다 호봉이 오를 수 있게 새로운 임금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교육당국은 이와 생각을 달리하고 있다.

공무원과 같은 호봉제 임금체계 도입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공채를 통해 들어온 일반행정직군과의 차별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정규직전환여부는 해당 근로자에게는 최대의 관심 사안이다.

그 이면에는 평등한 사회구현을 위한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분야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통상적으로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 대비 약 70% 수준이다.

이로 인한 논란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노조의 공정임금제의 약속 이행과 성실 교섭을 촉구하는 농성돌입도 이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가운데 상시위탁집배원·환경미화원·조리종사원·사무보조원을 정규직화 하겠다고 나선지 오래다.

정규직의 60-70% 수준인 임금을 상향 조정하고 비정규직의 차별을 금지하도록 ‘인력운용 기본원칙’을 수립하겠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하지만 노동부가 내놓은 대책은 대상을 ‘규모가 큰 주요 직종’으로 제한해 공공부문에 간접 고용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천적으로 배제된 상태이다.

비정규직 차별 해소는 참여정부 이전부터 이미 여러 차례 해결을 약속한 사안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줄이어 자살하며 차별 철폐를 요구하고 있는 현실을 언제까지 외면할 수는 없다.

비정규직의 증가는 노동시장을 이중 구조화하고 소득분배구조를 악화시켜 사회통합을 해치는 불안요인으로 작용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율은 10명 중 1∼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간단한 사안이 아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는 원칙론적 입장과 이런 움직임이 해당기업과 관련단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며 재원조달도 어렵다는 현실론적 입장이 부딪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추가부담은 결국 국민의 세금이다.

3일부터 시작되는 대전지역 학비연대의 파업을 바라보는 대전시민들의 반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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