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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구룡공원 사유지 보상가는 1876억

실제 감정평가 시 보상액 더 늘어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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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7.03 18:16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청주시가 민간개발을 놓고 시민단체 등과 갈등이 빚고 있는 구룡근린공원의 사유지 보상가를 1876억원으로 예상했다.

청주시는 3일 보도자룔 통해 “(민간업체가 제출한) 구룡공원 1구역 사업제안서에는 탁상감정가를 563억원으로 산출했다”며 "이 기준을 적용하면 2구역의 감정가는 1313억원이고, 1·2구역 전체 보상가는 1876억원”이라고 밝혔다.

시는 “2구역은 1구역보다 도로와 접한 토지가 많은 데다 실제 감정가가 탁상감정가보다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면 전체 보상액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는 그동안 인근 공원 감정평가 사례를 근거로 구룡공원의 사유지 보상가를 ㎡당 20만원으로 판단, 전체 보상가를 2100억원으로 추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일부 시의원과 시민단체는 ‘구룡공원을 1천억원에 매입할 수 있고, 시가 보상액을 부풀린다’는 거짓말로 시민을 혼란스럽게 한다”고 꼬집었다.

시가 이례적으로 예상 보상가를 밝힌 것은 시 예산으로 구룡공원 전체 매입이 불가능하고, 민간개발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정 업체에 개발 특혜를 준다는 시민단체의 주장도 차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공원일몰제로 실효되는 공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 등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고 공원을 매입하고 민간개발 특례제도를 활용해 공원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시민 대책위는 잘못된 정보를 알려 시민들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고 앞으로 정확한 정보를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구룡공원이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내년 7월 도시공원에서 해제돼 난개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민간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민간개발사업 제안서를 접수한 결과 1구역은 두진건설 컨소시엄이 제안서를 제출했으나 2구역은 응모업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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