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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충청신문 물절약 캠페인] 02. 절수기 사용 권장

“작은 실천으로 수도비도 절감하고 가뭄도 대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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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7.04 18:31
  • 기자명 By. 이성엽 기자

등급제 시행으로 초절수 제품 개발 · 우수 효과 촉진
절수기 설치 지원 시 · 군 수요조사 이달까지 대상 확정 

절수기 설치한 양변기
절수기 설치한 양변기

 

[충청신문] 이성엽 기자 = 물은 모든 생물의 근원이자 생명을 이어가는데 필수불가견한 소중한 자원이다. 인류의 문명은 물을 중심으로 생겨났고 발전해왔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예부터 물이 풍부하고 깨끗하여 금수강산이라 불렸지만 최근 산업화와 도시화, 생활수준 향상으로 물 사용양은 급증하였고 근례에는 이상기후 등으로 극심한 가뭄에 시달려왔다. 이에 충청신문은 충남도와 함께 범도민 물절약 캠페인을 10회에 걸쳐 실시한다.<편집자 주>

절수설비란?
물 관리 우수 지자체인 충남도가 도민들의 물 절약 실천을 위해 가정 내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나섰다.
충남도 등에 따르면 절수설비란 수도법에서 규정한 절수 기준을 만족해 일반제품에 비해 물을 적게 사용하는 설비로 정부는 물 절약 장려를 위해 지난 25일부터 개정된 수도법을 시행했다.

절수설비 등급제 도입
기존 절수설비 인증제는 물 사용량이 6리터 이하인 가정용 양변기에 대해 모두 환경마크를 부여했지만 이는 소비자가 제품 간 성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기술개발 및 제품 다양화 유인부족 등 실질적인 물 사용량 절약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국내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절수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절수설비에 절수등급을 표시할 수 있도록 수도법을 개정(법률 제16082호), 우수한 절수성능 제품의 개발 및 보급을 활성화하고 절수설비에 대해 소비자 선택권과 알권리를 증진시켜 실질적인 물 절약 장려에 나섰다.

양변기 절수 효과 3등급으로 구분    
절수 등급은 1등급부터 3등급까지로 일정한 수압으로 대변기에 사용되는 1회분의 물의 양이 4리터 이하인 경우 1등급, 5리터 이하는 2등급, 6리터 이하인 경우에는 3등급이 부여된다.
소변기는 1회 물 사용량이 0.6리터 이하인 경우 1등급, 1리터 이하에는 2등급, 2리터 이하에는 3등급이 부여되며 절수등급을 제품에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절수설비 등급제 시행에 따라 초절수 제품의 개발과 사용이 촉진되고 일반 절수제품 대비 우수한 물 절약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비용절감 등 누적효과 기대
충남도는 도민들이 양변기 등의 신규 교체 수요를 전부 1등급 절수 제품으로 사용할 경우 첫해 약 85억 원의 비용이 절감되고 다음 해에는 약 170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하는 등 상당한 누적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동안 충남도는 지난해까지 6억여원의 예산을 확보해 보령, 서산, 예산 등 3개 시·군에 절수기기 설치를 지원해 왔으며 지난 6월부터 시·군 수요조사를 하고 있다.
도는 이달까지 수요조사를 마치고 조사를 토대로 대상을 확정, 오는 12월 수도사용 절감량을 분석하는 등 절수기 보급을 통해 도민들의 물 절약 실천을 장려하고 있다. 
한편, 충남은 지난 2013년부터 해마다 이어지는 만성 가뭄으로 대표적인 물 스트레스 지역이다. 
특히, 지난 2015년에는 충남 서북부의 생활용수를 책임지고 있는 보령댐 저수율이 최저치(8.3%)로 떨어지며 사상처음 제한급수에 들어갔다.
이때에 비하면 상황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장마철인 지금 비다운 비는 내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실로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기상청 등도 지난달 26~27일, 29일 우리나라에 비를 뿌리고 간 장마전선은 한동안 일본 남쪽해상에 머물며 장맛비 다운 비가 내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절수기기 사용 등 물 절약실천이 꼭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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