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제천] 조경현 기자 = 제천시가 지난 2월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해 운영하고 있다.
1년마다 갱신 운영하는 시민안전보험의 보장은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 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강도상해사망, 강도상해 후유장해, 자연재해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익사사고 사망 등 10개 항목이다.
타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여도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이라면 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 금액은 항목에 따라 1000~1500만 원까지 지급된다.
시민안전보험은 개인이 가입한 보험 외 중복보장이 가능하며 신규로 제천시에 전입한 주민은 자동 가입된다.
현재 2건의 시민안전보험이 접수돼 유가족에게 보험금 1500만 원씩 총 300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청 안전총괄과(043-641-6184)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민안전보험이란 제천시가 보험료를 부담하고 10개 항목에 대해 피해를 입은 시민이 보험금을 신청하면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