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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도내 최초 ‘소송비용 회수업무 지침서’ 제작 발간

군 재정수입 증대와 군정 신뢰도 향상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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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7.08 15:47
  • 기자명 By. 여정 기자
소송비용 회수업무 지침서 표지. (사진=영동군 제공)

[충청신문=영동] 여정 기자 = 영동군은 도내 최초로 체계적인 소송비용 회수와 업무능력 배양을 위한 업무 지침서인 ‘소송비용회수 업무 지침서를’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군은 최근 300만원을 들여 6개월간의 자체 제작 과정을 거쳐 300부를 발간해 각 부서에 배부했다.

공무원들이 변화하는 소송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으로 관련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길라잡이 책자다.

모두 150쪽 분량의 이번 책자는 소송비용 및 채권관리사무 정의, 소송비용 회수 처리 절차, 관련 법령, 서식, 자주하는 질문 등으로 구성됐다.

소송비용이란 행정청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민사소송 사건 중 행정청이 승소하거나 상대방의 소취하로 인해 승소 간주 종결된 사건의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비용에 대해 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통해 결정된 비용이다.

소송비용 회수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채권관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과 지침에 자세한 업무 처리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서는 관계법령과 그 동안의 노하우를 근거해 지침을 만들 필요성이 제기됐었다.

이에 군은 소송비용 회수 업무에 대한 지침서가 전무하고, 처분 담당부서 소송수행자 등의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소송비용 회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에 따라, 시책사업으로 이 지침서를 제작하게 됐다.

이 책은 소송비용의 회수의 일반 원칙에 대한 설명을 비롯해 절차와 수행방법 등 효율적인 진행과 분야별 주의할 점 등 전반적인 사항을 세세하게 담았다.

또, 군은 언제 어디서나 가볍게 휴대할 수 있는 두께로 제작, 교육교재가 아닌 A4용지 사이즈의 교양서적풍 디자인으로 접근성을 높인 점도 특징이다.

군은 이를 통해 행정처분 담당 직원들의 소송비용 회수 업무능력 배양으로 행정의 적법성을 제고하고, 체계적인 소송비용 회수가 가능해져 군 재정수입 증대에도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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