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대전시내버스 '파업' 우려… 대전시, 비상수송대책 마련 분주

10일 파업 찬반투표, 조정결렬 시 오는 17일 첫차부터 파업 시작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9.07.08 17:25
  • 기자명 By. 한유영 기자
대전시내버스 정류장에 버스가 정차하고 있다.(사진=한유영 기자)
대전시내버스 정류장에 버스가 정차하고 있다. (사진=한유영 기자)

- 버스 645대 운행·도시철도 50회 증회·택시부제 해제 등 대책 마련 나서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대전시가 시내버스 노조의 노동쟁의조정 신청으로 예상되는 파업에 대비한 비상수송 대책 마련에 나섰다.

8일 시에 따르면 파업 발생에 대비해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회사와 비노조원의 시내버스 운행, 전세버스 임차, 도시철도 증회, 택시부제 해제 등 비상수송대책을 수립하고 시민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현재 대전시내버스 13개 업체 중 10개 사에서는 파업동참 의지를 밝힌 상황이다.

이에 따라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산호교통, 경익운수, 협진운수 등 시내버스 3개 업체와 조합원이 아닌 운수종사자의 정상 근무로 411대의 시내버스만 정상운행한다.

시는 전세버스 200대, 관용버스 34대를 비상수송에 동원해 총 645대의 버스를 운행할 예정이다.

정상운행 시 평일 965대, 주말 817대인 것과 비교할 때 평일은 66.8%, 주말은 78.9% 수준을 유지한다. 전세버스와 관용차량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 투입가능한 대체교통수단인 도시철도를 하루 240회에서 290회로 50회 증회하고 택시부제를 비롯해 4만 3000여 대의 승용차요일제 및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해제, 공공기관 및 학교 시차출근제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앞서 대전시내버스노조는 지난달 27일 5차 임단협 교섭 후 협상결렬을 선언하고 지난 1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이번 협상의 가장 큰 쟁점은 2020년 1월 1일 도입되는 '주 52간 근무제 시행'인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시간 개편에 따라 월 근로일수 보장을 주요 쟁점으로 협상을 벌여왔으나 상호 의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협상이 결렬된 것.

노측은 임금 7.67% 인상과 월 근로일수 24일 보장을, 사측은 임금 2.0%와 근로일수 23일 보장을 주장하며 상호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15일간의 조정기간 중 2차례의 조정회의를 가질 예정이며 오는 10일 파업찬반 투표 결과 과반 수 이상 일 경우 파업이 가능하고 쟁의조정이 최종 결렬 될 경우 17일 첫차부터 파업에 들어가게 된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