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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구룡공원 사유지 보상가 전문기관에 검증 의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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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7.08 17:14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청주시가 공원 일몰제를 대비해 민간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구룡공원 사유지 보상액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한국감정원,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부동산 전문기관에 검증을 의뢰하기로 했다.

지난 3일 청주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구룡공원 1구역 민간개발 사업제안서에 포함된 탁상감정가를 지목별로 자체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구룡공원 내 사유지 전체 매입비가 약 1876억원 '1구역(34만3110㎡) 563억원, 2구역(65만7893㎡) 1313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민간개발을 반대하고 있는 일부 시의원을 비롯한 시민대책위 측은 공시지가 총액 215억원의 4.5배인 1000억원이면 구룡공원 내 사유지를 모두 매입할 수 있는데 시가 의도적으로 유추해 가공한 수치로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시가 보상액 검증에 직접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민대책위 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이하 토지보상법) 공시지가의 4~5배로 보상가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구룡공원 사유지 공시지가 총액의 5배로 보상가를 산정하더라도 1075억원이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청주시는 토지보상법에는 보상가를 공시지가의 4~5배로 산정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다는 입장이다.

또 시민대책위 측의 주장처럼 3년에 걸쳐 투자하려면 내년 일몰 전 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추진해야 하는데 실시계획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이 소요되는 투자심사(500억원 이상 예산투입 시 타당성조사 필수) 이행이 전제돼야 하지만 일몰제 시행 전까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구룡공원 사유지 전체 매입비가 박완희 의원과 시민대책위 측에서 주장하는 1000억원이면 좋겠다”며 “시 역시 구룡공원의 중요성을 충분히 알고 있고 1000억원으로 전체 매입이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매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결과에 대한 책임은 청주시가 져야 하는데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며 “빠른 시일 내에 구룡공원 사유지 보상가를 검증받아 결과를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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