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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자동차검사소 부실검사 47곳 적발

불법개조·위법차량 합격·검사생략 등 위반사항 단속...처벌기준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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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7.09 15:02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전국 1700여 개의 지정정비사업자(이하 ‘민간검사소’)중 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271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47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불법·부실검사 방지대책에 따라 시행했다. 전국을 5개 점검 팀으로 구성해 지난5월14일부터 6월10일까지 민관합동점검으로 진행했다.

점검 대상은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에서 민간검사소의 검사 정보를 분석해 검사결과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은 업체, 종전 합동점검 시 적발업체 등 부정검사 의심업체를 중심으로 271곳을 선정했다.

점검 결과 점검대상의 17.3%인 47곳을 적발했다. 불법 개조차량 및 안전기준 위반차량 합격처리(32건)가 절반을 넘었다. 이어 검사기기 관리미흡 9건(19%), 기록관리 미흡 3건, 업무범위 초과 2건 등이었다.

적발된 민간검사소 47곳은 검사소 업무정지(47건), 검사원 직무정지(46명) 등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대섭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올해부터는 특별점검과는 별도로 모든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3월부터 5월까지 72개 업체를 적발했다”며 “금품수수·무자격검사 등 주요 위반사항에 대해 1회 적발 시 지정취소 도입을 위한 법령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는 등 검사원 역량강화 및 검사업체 대표의 사용자 윤리 등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민간검사소 부실검사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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