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국토부,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도입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입법 및 행정예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9.07.09 14:54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중소기업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전용주택 도입이 추진된다.

9일 국토부는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추진방안에 따라 중기근로자 전용주택 도입 근거를 신설하고 노후 영구임대주택 장기 공가 해소를 위해 입주자격 완화 기준을 마련하는 등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및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등을 마련, 10일 입법 및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우선 중기근로자에게 전량을 공급하는 중기근로자 전용주택 도입 근거가 마련된다. 가족이 있는 장기 근속자를 위해 넓은 면적에 입주가 가능한 장기근속형 입주계층을 신설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신입사원·장기 근속자를 우선지원(가점 부여)한다.

장기근속형 입주자격은 3인 이상(미성년 자녀 1명 이상 포함)의 세대로 중소기업에 재직한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노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완화도 추진된다. 국민·행복주택과 달리 영구임대주택은 장기 공가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입주자격을 완화해 공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으나, 노후 영구임대주택(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 중 공가율이 6개월 이상 5% 이상인 경우에는 입주자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장기 공가를 해소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다만 완화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최초 1회 이상은 기존 입주자격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도록 해 소득이 낮은 가구의 입주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도록 했다.

또 현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소득기준 적용 시 3인 이하 가구에 대해 동일한 소득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저소득 가구의 입주 기회 확대를 위해 1~3인 가구에 대해서도 가구원수에 따라 구분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을 적용하도록 개선한다. 다만, 기 입주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규정 시행 이후 2회분의 갱신계약에 대해서는 적용을 유예한다.

창업지원주택은 지자체 공모 등을 통해 지자체 주도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지자체장이 지역 창업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1인 창조기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일원화 된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8월 19일(행정규칙은 7월 3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